시간제취업이란 무엇인가요?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온 학생이 «공부» 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허가입니다.
- 유학 비자(D-2·D-4)는 원래 «공부» 를 위한 비자입니다
- 그래서 일을 하려면 출입국에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받은 «근무처 · 시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통상적으로 하는 시간제 활동(단순노무 등)에 한정됩니다
- 일자리를 바꾸면 미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PART-TIME WORK GUIDE
유학 비자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시간제취업 허가» 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주세요.
본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와 세부 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1345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온 학생이 «공부» 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허가입니다.
유학(D-2)·어학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위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3년 7월 시행 기준이며, 정확한 적용은 관할 출입국(1345)에 확인해 주세요.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 세종학당 과정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필요한 직종은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 업종·근무형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가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신청할 때 아래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한 번 받은 허가로 언제까지, 몇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활동은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에서 빠지거나, 다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본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와 세부 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1345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