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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TIME WORK GUIDE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준비하세요

유학 비자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시간제취업 허가» 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주세요.

본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와 세부 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1345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기준과 서류는 이 페이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한국어 능력에 따라 주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 근무처가 바뀌면 미리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배달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어학연수(D-4)는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이란 무엇인가요?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온 학생이 «공부» 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허가입니다.

  • 유학 비자(D-2·D-4)는 원래 «공부» 를 위한 비자입니다
  • 그래서 일을 하려면 출입국에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받은 «근무처 · 시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통상적으로 하는 시간제 활동(단순노무 등)에 한정됩니다
  • 일자리를 바꾸면 미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학(D-2)·어학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D-2 유학 —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과정 (D-2-1~4, D-2-6, D-2-7)
  • D-4 어학연수 · D-2-8 방문학생 —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시간제취업 확인서» 를 써 주어야 합니다
  •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이면 제한
  • 어학연수는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주당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학위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3년 7월 시행 기준이며, 정확한 적용은 관할 출입국(1345)에 확인해 주세요.

  • 어학연수(D-4) — 요건 충족 시 주중 20시간, 주말·방학 25시간
  • 전문학사·학사 — 요건 충족 시 주중 25시간, 주말·방학 무제한
  • 석·박사 — 요건 충족 시 주중 30시간, 주말·방학 무제한
  •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는 주중 5시간 추가 (학사 30시간, 석·박사 35시간)
  •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주중 10시간 (석·박사 15시간)
  • 논문준비생 등 예외 허용은 주당 30시간까지, 주말·방학 무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어 능력 요건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 세종학당 과정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 어학연수 — TOPIK 2급 / KIIP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세종학당 초급2 이수
  • 전문학사·학사 1~2학년 — TOPIK 3급 / KIIP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1 이수
  • 학사 3~4학년·석박사 — TOPIK 4급 / KIIP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2 이수
  • 영어트랙 과정 — TOEFL 530(CBT 197, iBT 71)·IELTS 5.5·CEFR B2·TEPS 601(NEW TEPS 327) 이상
  • 영어 공용국가 출신은 영어 자격증 제출이 면제됩니다

할 수 있는 일

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필요한 직종은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 통역 · 번역
  • 서빙 등 음식업 보조
  • 일반 사무보조
  • 관광안내 보조 · 면세점 판매 보조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 방학 중 전문분야(E-1~E-7) 인턴 — D-2 학생만 해당

할 수 없는 일

아래 업종·근무형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가됩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제조업은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수 시 예외적으로 허용
  • 배달대행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 · 도급 ·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 영어캠프 · 영어 키즈카페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시설
  • 개인과외 교습
  • E-1~E-7 전문분야, E-9 · E-10 비전문분야 직종
  • 원거리 근무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 ①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시급을 반드시 적습니다
  • ②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별지서식)
  • ③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 ④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후 근무 시작

준비할 서류

신청할 때 아래 서류를 함께 냅니다.

  • 통합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이 되면 생략)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 — 시급 · 근무내용 · 근무시간 기재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와 기간 제한

한 번 받은 허가로 언제까지, 몇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 어학연수(D-4)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근무장소 1곳
  • 유학(D-2)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2곳까지
  • 고용주가 바뀌어 근무장소가 달라지면 사전에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건설업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래 활동은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에서 빠지거나, 다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일시적 사례금 · 상금 등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는 활동
  • 소속대학 내에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 · 인턴 참여 — 허가 면제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필수 이수 실습형태 교육과정 — 허가 면제 (자율 현장실습은 허가 필요)
  • 소속대학 내라도 학업과 무관한 연구 · 인턴은 허가 필요
  • 소속대학 밖에서 학업과 무관한 연구 · 인턴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E-3) 필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와 세부 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1345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