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접수…31일까지 서류 제출

ー 주민등록주소지 인증이 어려운 외국인 대상…신청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주민등록주소지 인증이 어려워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서류를 제출해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외국인포털 '서울시소식'을 통해 외국인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의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주소지 인증이 어려운 외국인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이메일과 팩스, 우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제출 서류는 세 가지다. 페이백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다.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는다. 신청 서식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류 접수처는 이메일 climate@tmoneycsp.co.kr과 팩스 02-6989-0120, 우편 '(04535)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2023호 ㈜티머니 기후동행카드 수기환불접수 담당자 앞'이다. 이메일로 보낼 때는 메일 제목에 이름과 지역, 신청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서울시는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제출한 서류의 회원가입자 정보와 신청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 페이백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가능하며 압류방지계좌와 저축은행, 증권계좌, 가상계좌 등으로는 환급되지 않는다. 또 페이백 신청 대상지역에 거주하면서 30일권을 충전해 사용을 만료한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된다. 단기 충전을 했거나 신청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문의는 티머니 카드&페이(1644-0088)와 이메일 climate@tmoneycsp.co.kr에서 받는다.